'측근채용·욕설 파문' 김우남 마사회장, 해임안 의결
기재부 공운위서 해임건의안 의결
인사혁신처-대통령 재가 거쳐 해임 확정
- 한종수 기자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측근 채용 지시와 폭언 논란을 빚은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에 대한 해임 안건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최근 의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기재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공운위는 지난 24일 김 회장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고, 기재부는 이를 27일 마사회의 상급 부처인 농식품부로 통보했다.
농식품부가 이 건의안을 인사혁신처로 보내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통해 해임이 최종 확정된다.
지난 2월 취임한 김 회장은 자신의 측근을 채용하려다 이를 만류하는 직원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후 농식품부는 김 회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직무정지와 함께 기재부에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다.
제주 출신의 김 회장은 제주시을 지역구로 제17대, 18대,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3선 의원 출신이다. 19대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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