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으로 읽는 경제]'펜트하우스' 천서진이 탐낸 공동대표란
혼자 청아그룹 대표 맡은 주단태…'단독대표' 체제서 독주
'공동대표' 요구한 천서진…주단태 독단적 회사 운영 막아
- 김성은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천서진 "청아그룹 공동대표에 내 이름 올려!"
주단태 "미쳤어? 내가 왜?"
천서진 "싫어? 그럼 지금이라도 그 사진을 심수련한테 보내도 상관없겠어? 아니지, 미국에 있는 로건리 유족한테 직접 보내는게 좋겠지? 지금 아들 죽인 살인범 잡겠다고 혈안이 돼 있다는데…. 어떻게할까?"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3>에서 천서진(김소연 분)은 주단태(엄기준 분)를 찾아가 한 사진이 담긴 가죽봉투를 건네며 이 같이 말한다. 사진 속에는 감옥에서 탈출한 주단태가 로건리를 폭탄으로 살해할 때 변장한 모습이 찍혀 있다.
이러한 살해 행각을 다른 사람에게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청아그룹 공동 대표 자리를 달라며 천서진이 주단태를 협박한 것이다. 당시 청아그룹 단독 대표 자리를 꿰차고 있었던 주단태는 천서진이 자리를 떠나자 분을 참지 못하고 가죽봉투를 집어 던진다.
그렇다면 단독 대표와 공동 대표의 차이는 무엇일까. 천서진은 왜 청아그룹 공동 대표 자리를 탐낸 것일까.
먼저 대표이사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자. 국내 드라마에서 흔히 등장하는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이다.
회사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지닌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 중에서 선출된다. 주단태나 천서진의 경우 일단 청아그룹의 이사로 이름을 올려야 대표이사로도 선임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대표이사 형태로는 △단독대표 △공동대표 △각자대표 등이 있다.
'단독대표'는 대표이사가 1명인 경우를 의미한다. 회사의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며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다. 천서진이 나타나기 이전 주단태가 홀로 청아그룹 대표를 맡았을 때가 단독대표 체제라고 생각하면 된다.
대표이사가 2명 이상일 경우를 공동대표라고 부른다. 회사의 의사결정권을 대표이사 여럿이서 나눠갖는 형태다. 만일 공동대표가 2명이라면 의사결정권이 반쪽으로 쪼개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의사결정시 다른 공동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천서진이 주단태와 더불어 청아그룹 공동 대표로 이름을 올리면, 주단태는 어떤 계약을 맺을 때 홀로 추진할 수 없게 된다. 반드시 천서진과 함께 기명 날인해야 해당 계약이 체결되는 식이다.
또한 공동대표 체제에서는 단독대표와 달리 공동대표들이 서로를 견제하기 때문에 회사를 독단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주단태를 감시하는 천서진이 공동대표를 고집한 이유다.
드라마에는 나오지 않지만 각자대표도 있다. 각자대표란 2인 이상 대표이사들이 각자 따로 의사결정권을 지닐 때를 의미한다. 공동대표와는 달리 대표이사들이 각자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수의 대표이사들이 각자 전문영역을 맡아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회사 경영의 투명성이 결여되고 책임소재도 분명치 않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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