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T '딜카' 인수 승인…"경쟁제한 우려 적어"
카카오모빌리티, 車대여 서비스까지 사업영역 확장
- 서미선 기자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카카오모빌리티의 차량 공유 서비스 '딜카' 인수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공정위는 모빌리티 플랫폼 카카오T 운영사인 카카오모빌리티가 현대캐피탈의 온라인 차량대여 플랫폼 사업 딜카를 양수하는 기업결합 건을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지난 8일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3월 딜카를 양수하는 계약(80억원)을 맺고 4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딜카는 플랫폼에서 이용자와 중소 렌터카 회사 차량을 연결해주는 차량 대여·공유 서비스로, '딜카맨'이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차량을 원하는 장소까지 갖다주고 반납도 대신해주는 딜리버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해당 기업결합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새롭게 자동차 대여 서비스 분야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공정위는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과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시장, 지도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우선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시장엔 쏘카(88.4%), 그린카(11%) 등 강력한 1·2위 경쟁사업자가 있고 상대회사 점유율은 0.6% 수준이라 이 건 결합이 쏘카에 실질적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가격을 중시하는 20~30대가 주된 이용자이고 온라인 시장 특성상 서비스 전환이 손쉬워 가격과 서비스 품질 외 요인으로 경쟁사를 배제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지도서비스 시장엔 카카오 외에도 네이버, 구글 등 다수 사업자가 있어 경쟁업체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이 낮고, 경쟁 지도서비스 사업자가 대체 판매선을 찾기 어렵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지도서비스는 내비게이션, 음식배달, 물류서비스 등 다른 용도에도 사용할 수 있어 이 건 거래가 지도서비스사업자의 판매선을 봉쇄하지도 않는다고 봤다.
한편 주요 플랫폼 기업의 기업결합 심사는 올 상반기만 14건에 달했다.
공정위는 "개개 기업결합 건은 현행 심사기준상 경쟁제한성이 없으나, 여러 시장에 걸친 복합지배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며 "시장지배력이 있는 플랫폼 기업의 기업결합 동향과 특징, 해외 관련 규제 변화 등을 연구·분석해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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