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아이템위너' 바뀌면 이전 판매자 제작 이미지 사용 못한다
공정위, 소비자·입점업주 약관 시정…콘텐츠 권리 보장
쿠팡 손배책임 부당면제 조항 손봐…귀책범위따라 책임
- 서미선 기자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 상품 판매자 중 최저가 등을 제시한 특정 판매자 상품을 소비자에게 단독 노출하는 쿠팡의 '아이템위너' 제도 관련 약관을 시정해 판매자의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쿠팡 이용약관과 상품공급계약, 마켓플레이스 서비스의 이용·판매 약관을 심사해 이를 포함한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이템위너는 같은 상품을 파는 여러 판매자 중 가격 등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판매자를 소비자에게 단독 노출시키는 시스템이다.
아이템위너가 되면 다른 판매자가 올린 대표 상품이미지 등을 가져가게 되고, 사실상 해당 상품의 거의 모든 매출을 가져갈 기회를 얻게 된다.
쿠팡은 이같은 운영을 위해 판매자와 계약할 때 판매자 제공 콘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을 약관에 뒀다.
공정위는 이는 저작권법·약관법상 법적 한계를 넘어 과도하게 판매자의 콘텐츠를 사용하는 조항으로 보고, 삭제하거나 수정해 콘텐츠 이용 범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맨 먼저 아이템위너가 된 판매자가 대표이미지와 상품정보 등을 만들었는데, 단순히 가격이 싸거나 다른 조건에 부합해 아이템위너가 바뀌면 기존의 상품이미지 등을 (다른 판매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 신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금까지와 달리 판매자가 아이템위너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 이미지는 대표이미지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제공 콘텐츠가 목적 외로 또는 부적절하게 쓰인 경우 판매자는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제기할 수 있고, 쿠팡은 그에 따른 적절한 절차를 마련해 운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판매자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이에 관한 서비스에서 상품정보의 효과적 전달, 광고, 통신, 마케팅, 홍보 및 유통 목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쿠팡의 고의·(중)과실로 플랫폼 관리자의 각종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당하게 면제한 조항에 대해선 쿠팡이 귀책범위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하거나 위법한 조항을 삭제했다.
특히 쿠팡이 판매자 콘텐츠를 제한없이 쓰면서도 관련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판매자가 지도록 정한 조항을 삭제해 쿠팡이 져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게 했다.
쿠팡은 시스템 개선 조치를 마치는 시점에 맞춰 시정한 약관조항을 이달 말 판매자 등에게 공지하고 9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쿠팡은 "판매자 콘텐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위와 협의해 이용약관 일부를 자진시정했다"며 "앞으로도 아이템위너를 통해 판매자와 고객에게 더 큰 만족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이 판매자가 다른 판매채널보다 적거나 낮지 않은 정도의 양과 질로 자사에 상품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는 마켓플레이스 약관(최혜국대우 조항)과 아이템위너가 되면 이전 판매자 후기까지 몰아주는 부분도 심사 중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5월 아이템위너 제도와 함께, 최혜국대우 조항을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이 법은 판매자가 계약내용·거래조건을 자유로이 설정할 권리를 침해하고 다른 판매채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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