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이 연구용역 담합…과징금 7500만원
건대·서울대·안동대 등…대학교 산학협력단 담합제재 최초
- 서미선 기자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연구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3개 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5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입찰담합에 과징금을 물린 최초 사례다.
건국대·서울대·안동대 산학협력단과 사단법인 한국수계환경연구소는 2017년 3월과 2018년 4~5월 환경공단이 발주한 '농촌지역 비점오염원(배출원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오염원) 관리 최적 관리기법 적용·확산 시범사업 연구용역'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국대 산학협력단 윤모 교수와 한국수계환경연구소 정모 소장은 해당 연구용역이 최초 공고되자 이를 자신들이 수행하려 입찰에 함께 참가하기로 하고 정 소장이 투찰가격을 산정해 공유했다.
2018년 입찰에선 한국수계환경연구소가 건국대 산학협력단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된 형태로 참가하며 서울대 산학협력단 송모 교수, 안동대 산학협력단 전모 교수에게 들러리 참가를 요청하고 투찰할 가격을 알려줬다.
그 결과 2017년 입찰에선 건국대 산학협력단이 95.43% 투찰율로, 2018년 입찰에선 건국대 산학협력단 공동수급체가 92.96% 투찰률로 낙찰을 받았다.
윤 교수와 그의 제자들이 운영하는 한국수계환경연구소는 윤 교수가 이전부터 준비하고 있던 과제가 해당 연구용역으로 나오자, 단독 입찰 참가에 따른 유찰을 막고 자신들이 낙찰을 받기 위해 이처럼 담합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건국대 산학협력단에 3000만원, 한국수계환경연구소에 2300만원,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1100만원, 안동대 산학협력단에 11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제 대학 교수들이 가담해 이뤄진 담합행위에 대해 입찰 참가·계약 체결 주체인 산학협력단에 책임을 물어 제재한 것"이라며 "관련 공공분야, 특히 대학 교수가 참여하는 연구용역 입찰시장에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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