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단체급식 일감개방' 등 적극행정 공무원 선정

기업관련 제한적 자료열람제도 도입 추진한 3명도 선발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1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을 선정해 포상했다.

대기업집단의 단체급식 시장 일감개방을 통해 폐쇄적 내부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독립기업 사업기회를 확대하는데 기여한 내부거래감시과 김효식 사무관, 김도형·장유나 조사관이 우수공무원으로 뽑혔다.

이들은 기업과의 직접적 협의를 통해 단체급식 시장 전반 내부거래 관행이 개선되도록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제한적 자료열람제도를 도입해 기업측 방어권 보장, 이해관계자 영업비밀 보호라는 두 목적을 동시에 달성한 심판총괄담당관실 구지영 서기관, 류수정·한호영 사무관도 선정됐다.

이들 3명은 공정위 청사 내 폐쇄회로(CC)TV가 갖춰진 제한적 자료열람실인 데이터룸을 별도로 마련해 자료반출 가능성을 차단하고, 영업비밀 자료를 누설하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와 업무협약(MOU)을 맺어 징계절차가 진행되도록 했다. 벌칙 부과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도 추진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인사상 우대조치가 부여된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