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기술자료 요구하며 절차 '패싱'…대기업 계열사 제재
절차규정 위반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에 2000만원 과징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시정명령…"하청업체 노하우 추가돼 보호"
- 김성은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현대, 한화 계열사들이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관련 절차 규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고압배전반 등 전기 제어 장비를 제조·판매하는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이하 현대)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고압배전반과 관련된 제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7개 하도급 업체에 20건의 도면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엔 관련 서면을 교부해야 하지만, 현대가 이러한 하도급법상의 절차 규정을 위반했다고 전했다. 현대에는 향후 기술자료 요구 절차 규정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20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또한 항공, 방위산업에 사용되는 엔진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이하 한화)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항공용 엔진 부품 제조를 4개 하도급 업체에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관련 '작업 및 검사 지침서' 8건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해당 자료에 하도급 업체의 임가공 노하우와 경험이 반영돼 있어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로 볼 수 있는데도 한화가 이러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한화에 향후 기술자료 요구 절차 규정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계약서상에 승인도 등의 기술자료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술자료의 제출 요구 시점에 하도급법상의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술자료의 권리귀속 관계와 대가 등이 원사업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기술유용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또한 원사업자가 발주를 위해 일부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하도급 업체가 그동안 축적한 기술 사항·노하우를 추가해 기술자료를 작성한 경우 이를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로 인정했다"면서 "기술 자체는 일부 알려져 있으나 원사업자의 특별한 상황에 맞게 수정돼 하도급 업체가 비밀로 관리하는 세부 기술사항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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