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비탄총 불법 개조 막는다…국표원, 안전기준 개정 고시
탄속제한장치 부착 기준 신설…내년 5월 시행 예정
- 권혁준 기자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정부가 장난감 비비탄총의 탄속제한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해 불법 개조를 막고 사고 방지에 나선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장난감 비비탄총 탄속제한장치의 부착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비비탄총 안전기준을 2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비비탄총 안전기준에서는 장난감 비비탄총의 발사에너지 기준을 0.2줄(J) 이하(성인용 0.2J 이하, 청소년용 0.14J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제작한 '서바이벌' 용도의 에어소프트 스포츠총(발사에너지 0.5~1.5J)을 수입하는 업체들은 제품에 탄속제한장치를 부착해 발사에너지를 0.2J 이하로 낮춘 뒤 장난감총으로 인증받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탄속제한장치의 부착이 견고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탄속제한장치를 제거하거나 노즐을 통째로 교체하는 등 발사 위력을 높이기 위해 임의로 개조하는 경우가 있어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비비탄총에 탄속제한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쉽게 제거되지 않도록, 부착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안전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해당 안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신설된 안전요건에 따라 수입업체 등은 탄속제한장치가 제품에서 분리되지 않게 견고하게 부착해야 하며, 탄속제한장치 부착 여부와 부착 위치를 표시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또 '누구든 탄속제한장치를 제거·변경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주의사항도 제품에 명시된다.
앞서 국표원은 안전기준 개정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업계간담회, 서바이벌 동호회 의견수렴, 행정예고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는 서바이벌 스포츠 등을 관리하는 '육상레저스포츠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경찰청도 이를 근거로 서바이벌 게임장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발사에너지 0.2J 이상의 스포츠총의 제조·수입·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표원은 향후 스포츠총에 대한 관련 법률이 정비되면 장난감총의 불법 개조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비비탄총에 탄속제한장치 부착 자체를 금지하고 0.2J 이하의 발사에너지로 제작된 제품만 장난감총으로 판매하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이번 안전기준 강화를 통해 장난감 비비탄총의 불법 개조와 그로 인한 안전사고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기준의 강화 못지 않게 안전한 사용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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