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태양광모듈 확대" 탄소인증제 시행한다…검증신청 접수

배출량 따라 RPS 선정 입찰…정부 사업 등에서 인센티브 차등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뉴스1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저탄소 태양광모듈의 확대를 위한 탄소 인증제가 본격 실시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탄소인증제 운영고시와 세부 산정・검증기준 제정을 완료하고 22일부터 태양광 모듈에 대한 탄소배출량 검증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핵심과제로 탄소인증제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정책연구용역을 시행한 데 이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는 사전검증과 의견수렴(공청회·설명회)을 거쳐 제도시행의 기반을 마련했다.

태양광 탄소인증제는 태양광 모듈 제조 전과정(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에서 배출되는 단위출력당(1kW)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CO2‧kg)하고 검증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총량은 태양광 모듈 제조과정에서 직접 발생되는 배출량(N2O, CO2 등)과 소비된 전력생산을 위한 배출량을 합산해 평가한다.

산업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를 통해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국내 태양광 산업계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글로벌 친환경 시장 확산에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탄소인증제와 유사한 탄소발자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에서도 유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탄소인증제를 시행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탄소배출량 저감에 대한 경험과 기술 등을 축적해 해외시장 진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저탄소 공정시스템과 고출력 모듈 개발을 유도한다. 모듈 제조과정에서 에너지 투입량(전력·연료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정시스템 개발을 통해 제조단가를 절감한다. 여기에 탄소배출량 산정에 유리한 고출력・고효율 모듈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국내 태양광 모듈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도 기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울러 공급선 다변화를 통한 소재・부품 수급 리스크 대응역량 강화가 기대된다.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해 국내 기업들이 다양한 국가·기업에서 생산된 소재・부품들을 테스트 또는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과 같은 소재・부품 수급 리스크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대응역량도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다.

산업부는 국내 태양광 시장에 저탄소 태양광 모듈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에 따라 모듈을 3개 등급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 하반기에 시행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입찰시장과 정부 보급사업 등에서 등급별로 차등화된 인센티브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태양광 모듈의 친환경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등급별 탄소배출량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저탄소 태양광 모듈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방안은 8월로 예정된 RPS 선정입찰·정부보급사업을 공고하면서 확정 안내된다.

starbury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