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쿵! 넘어짐 방지' 서랍장 제작땐 하중 25kg 버텨야
국표원, 서랍장·예초기날·비비탄총 안전기준 개정
- 한종수 기자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정부가 서랍장에 아이가 깔려 목숨을 잃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넘어짐을 견디는 하중 기준을 23kg에서 25kg로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서랍장, 예초기날, 비비(BB)탄총 등 사고 위험이 있는 3개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서랍장은 국내 어린이의 신체발달 수준을 고려해 수직 안정성 시험에 적용하는 넘어짐 방지 하중을 기존 23kg에서 25kg으로 높였다. 이 무게는 국내 5세 남자아이의 상위 5% 몸무게에 해당한다.
안정성 시험은 기존에 빈 서랍이 모두 열린 상태로 전도 여부를 확인했으나 서랍 내 의류 등을 적재하고 사용하는 점을 감안해 서랍 내에 하중을 가한 상태에서 전도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해외에서 유명브랜드의 서랍장이 넘어져 어린이가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있었고, 국내에서도 어린아이가 매달리면 무게가 앞으로 쏠리면서 넘어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면서 강화된 조치이다.
휴대용 예초기 날은 기존 재질요건을 규정한 기준을 삭제하고, 경도(硬度) 기준을 신설했다. 재질과 상관없이 경도 안전기준이나 기존 내충격성, 과속시험 등을 충족하면 제한 없이 제품 출시가 가능하다.
비비탄총은 에너지 하한 기준을 삭제하고, 민법의 성인연령을 적용go 성인용 비비탄총의 사용연령을 만 20세 이상에서 만19세 이상으로 변경했다.
개정된 안전기준 시행 시기는 비비탄총은 고시한 날(1일)부터 적용되며, 휴대용 예초기 날은 고시(3일) 1년 후, 서랍장은 고시(1일) 6개월 후 각각 시행한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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