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23만명 '지속 증가'…이행률은 절반 미달
고용부 "교육청·1000인 이상 대기업 채용노력必"
- 김혜지 기자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근로자가 약 23만명으로 집계됐다. 의무고용 인원 자체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의무고용 이행비율은 아직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30일 고용노동부 '2018년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현황'을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9018곳에서 장애인 근로자 22만6995명이 근무하고 있다.
전체 상시근로자 수 가운데 장애인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장애인 고용률은 전년 대비 0.02%포인트(p) 오른 2.78%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장애인 고용인원은 작년과 비교하면 8554명 증가했지만, 상시 근로자의 증가로 고용률 증가폭은 줄었다.
의무고용 이행 사업체를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수로 나눈 의무고용 이행비율은 45.5%로, 전년과 비교했을 때 0.6%p 낮아졌다.
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적용되지 않아 의무고용 이행이 저조한 50~99인 민간기업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국가·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의무고용률 3.2%)에서는 2만4615명을 고용해 고용률이 전년보다0.10%p 낮아진 2.78%를 기록했다.
이는 교육청 고용률이 전년 대비 0.14%p 하락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17개 교육청이 모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도 1.70%로 공공, 민간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가장 낮다.
지난 2006년부터 교육공무원에게도 의무고용이 적용됐으나 충원이 원활하지 않은 탓으로 풀이된다.
국가·자치단체 근로자 부문(의무고용률 2.9%)은 1만4246명을 고용, 고용률은 4.32%로 전년 대비 0.29%p 낮아졌다. 상시근로자 수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면 공공기관(의무고용률 3.2%)은 1만5691명을 채용해 고용률이 0.14%p 높아진 3.16%를 나타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장애인 고용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민간기업(의무고용률 2.9%)은 17만2443명으로 전년 대비 0.03%p 상승한 2.67%의 고용률을 보였으나 여전히 공공부문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1000인 이상 기업이 전체 고용률 상승을 이끌었으나 기업규모가 커질 수록 장애인 고용률과 이행비율이 저조한 양상은 지속됐다.
박희준 고용부 장애인고용과장은 "장애인 고용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나 교육청, 1000인 이상 대기업 등 일부 부문에서는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제한적이어서 사업주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공무원에 장애인 의무고용이 적용된 후 13년이 지났으나 장애인 고용률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으로, 프랑스와 일본 등에서는 교원 채용 분야에서도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것과 비교하면 아쉬운 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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