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승무원 금지과일 반입 차단'…당국 검역강화

농축산검역본부 대한항공에 공문 보내 협조 요청

농축산검역본부 인청공학지역본부가 대한항공 측에 보낸 협조 공문. ⓒ News1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가 동남아 열대 과일과 일본 초밥 등을 불법적으로 들여온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검역당국이 대한항공 임직원의 휴대물품 검문을 강화하기로 했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는 지난 23일 대한항공 측에 '휴대 검역 강화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직원들의 휴대 물품에 대해 검역·검문을 강화할 예정임을 통보했다.

공문은 "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항공기를 개인택배처럼 사용하면서 망고 등 열대과일을 검역절차 없이 통과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최근 승무원이 금지과일 등을 가방에 은닉해 미신고로 적발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등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직원(승무원 등)들이 수입·휴대하는 물품에 대해 세관과 협조해 엑스레이 전수 검사 및 검역탐지견 검색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검역 물품을 몰래 휴대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본부에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검역본부는 지난 22일 대한항공 KE902편, KE668편으로 각각 입국한 승무원들이 반입 금지과일인 참다래(0.7kg)와 망고(2.9kg)를 들여오는 것을 적발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검역본부 측 관계자는 "평상시 엑스레이 검사 등은 밀반입 의심자 등 무작위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농축산물 불법 반입 사실이 드러난 이상 검역·검색 강화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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