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납품단가 후려치기 하청업체에 28억 챙겨
공정위, 대금 지급 명령·과징금 33억원 부과
LG전자 "업체와 협의 원가인하로 단가 낮춰"
- 김현철 기자
(세종=뉴스1) 김현철 기자 = LG전자(주)가 휴대폰 부품 납품단가를 낮추면서 이전에 받은 부품까지 인하된 가격을 적용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LG전자는 이 같은 방식으로 28억여원의 수익을 챙겼다.
공정위는 LG전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지급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33억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LG전자는 2014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24개 하도급 업체에 제조 위탁한 휴대폰 부품 총 1318개 품목에 대해 생산성 향상, 원자재가격 하락 등을 이유로 납품단가를 깎았다. 그러나 단가 협상 이전에 납품받은 부품까지 인하된 가격을 적용해 총 28억8700만원을 챙겼다.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합의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 내용을 소급해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LG전자는 월말 정산에 따른 소급 적용으로 하도급 업체와 합의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대기업들이 수익성 개선을 명목으로 가장 손쉽게 행하는 납품단가 인하의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인하된 단가를 소급해 적용하는 행위는 하도급 업체의 합의·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감액행위에 해당되는 하도급법 위반임을 명확히 했다.
또 감액한 하도급대금 28억여원을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에 대한 지연이자를 붙여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엄중하게 제재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착을 위해 법위반 행위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자신의 경영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거나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 등을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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