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공식화]韓 소득세 최고세율, 日보다 14%p 낮아
①소득세 국제비교…최고세율 OECD 23위
소득세 실효세율도 낮아
- 이훈철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감을 나타내면서 공식화한 '부자증세' 안은 소득세와 법인세율의 최고세율 인상이다.
소득세의 경우 현재 최고구간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에 적용하는 40% 세율을 42%로 2%p 상향하자는 것이다. 이로 인한 연간 추가 세수는 약 1조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외국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일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한국조세제정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2015년 기준 41.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23위에 해당된다.
이는 2015년 기준 소득세 최고세율 38%에 소득세에 연동되는 지방세(개인지방소득세) 3.8%를 더한 것으로, OECD 평균치인 43.6%에 비해 1.8%p 낮은 것이다.
법정 최고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스웨덴으로 57%에 달하며 이웃나라 일본도 55.9%로 우리보다 14.1%p 높다. 올해부터 우리나라 최고세율(과세표준 5억원 초과)이 40%로 인상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44.0%(지방세 포함)는 OECD 회원국 중 22위에 불과한 수준이다.
국가별 명목세율만 단순 비교하면 우리나라 소득세의 최고세율은 인상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고세율 인상은 극소수의 초고소득자에게만 국한된다는 점에서 여론의 비난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추 대표 안에 영향을 받을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소득자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를 합해 약 4만여명인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소득세 납부자의 0.3%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 수입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점에서도 소득세 인상 여력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GDP 중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개인소득세 수입 비중은 2015년 3.6%로 OECD 평균인 8.9%의 절반에 못미쳤다.
주요 회원국을 보면 덴마크는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이 25.4%에 달했으며 핀란드·아이슬란드(이하 13.3%), 벨기에(12.6%), 뉴질랜드(12.5%), 캐나다(11.8%), 이탈리아(11.3%) 등이 1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일본도 6.1%로 우리보다 높았으며 우리보다 비중이 낮은 국가는 슬로바키아(3.2%)가 유일했다.
소득세 실효세율에서도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근로자 평균소득의 50% 수준인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 평균 실효세율이 2015년 0.76%로 OECD 평균인 7.92%보다 7.16%포인트(p) 낮았다.
일본(5.33%)과 이탈리아(6.43%), 프랑스(7.86%), 영국(8.23%) 등 주요 회원국과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 소득세 실효세율이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와 OECD 평균과의 실효세율 차이는 근로자 평균임금의 167%(11.7%p)를 버는 근로자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평균임금 200% 이상을 버는 근로자부터는 차이가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우리나라 실효세율은 평균임금 250%의 초고소득자 구간에서도 OECD 평균의 6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평균임금 250%의 실효세율은 14.74%로 OECD 평균인 25.97%의 56.76%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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