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질병으로 1군 말소된 야구선수 연봉 못깎는다
공정위, 10개 프로야구단 불공정 약관 시정
- 윤다정 기자
(세종=뉴스1) 윤다정 기자 = 앞으로 야구단은 경기나 훈련도중 얻은 부상이나 병으로 1군에서 말소되는 야구선수들의 연봉을 깎을 수 없다. 또 계약기간 중 훈련방식을 바꾸는 경우 선수가 아닌 구단이 훈련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제정한 야구규약을 바탕으로 제정돼 10개 구단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선수계약서를 심사해 이같은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시정된 약관은 선수들의 내년도 연봉계약이 시작되는 12월말부터 적용된다.
조사대상은 두산베어스, 삼성라이온즈, 엔씨다이노스, 서울히어로즈, 에스케이와이번스, 한화이글스, 기아타이거즈, 롯데자이언츠, 엘지스포츠, 케이티스포츠 등 10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단들은 연봉 2억원 이상인 선수가 현역 1군에서 말소되는 경우 선수 귀책여부와는 상관없이 연봉을 깎았다.
그러나 공정위는 "경기나 훈련으로 인해 부상을 당하거나 병이 나 현역 선수로 활동하지 못하는 등 선수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연봉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선수가 1군에서 말소되더라도 선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연봉을 깎지 못한다. 고액 연봉자의 태업을 막는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연봉 감액 대상은 3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부상선수가 부상이 재발해 1군 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 경기감각을 회복할 틈을 주기 위해 2군에 복귀하고 10경기 이후부터 연봉을 감액한다.
구단들은 또 계약기간 중 훈련 태만 등의 이유로 훈련방식을 바꿀 것을 요구하면서 훈련비용은 선수들에게 부담시켰지만, 앞으로는 비용을 모두 구단이 부담한다. 훈련 방식에는 타격 자세나 투구폼 변경, 수술·재활 등 치료방법 변경 등이 모두 포함된다. 또 '훈련 태만'을 판단하는 기준 중 '감독의 만족을 얻을 만한 컨디션을 정비했을 때'와 같은 자의적 기준이 삭제된다.
이외에 선수에 대한 계약해지가 가능한 경우는 계약 조항, KBO 규약 등을 위반했을 때로 한정된다. 계약 기간이 아닌 비활동기간에는 선수들이 구단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TV, 영화 등 대중매체에 출연할 수 있다.
아울러 계약서는 선수와 구단이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한다. 선수들이 계약의 내용을 인지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전까지는 계약서를 1부만 작성해 구단 측만 보관하고 선수에게는 교부하지 않았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프로스포츠 분야에 있어 선수와 소속팀 간의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정위는 시정내용을 KBO에 통보하고 향후 불공정약관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aum@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