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48% 완전면세, 문제 있지만 올해 개편 없다"
작년과 같은 연말정산 파동 우려..내년후 추진
- 최경환 기자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 국회와 정부가 근로소득 면세자가 48%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맞아 비율 축소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올해 개편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면세 비율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으나 올해 세법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담기는 어렵다고 보고 내년 이후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17일 "2013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지난해 초 연말정산 과정에서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소득세법 개정에 대해 단기간에 결론을 내는 것은 쉽지 않다"며 "올해는 서민이나 면세자를 대상으로 한 법 개정 내용은 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연말 정산 결과 면세자 비율이 48%에 달하는 문제가 발생해 현 소득세법 상 소득공제, 세액공제 범위 등에 대한 심층평가를 오는 11월까지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정 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소득세와 관련한 일몰이 도래하는 공제·감면제도를 검토한 결과, 카드 소득공제가 유일한데 이를 전면 폐지할 경우 납세자들이 반발할 것을 우려해 올해도 일몰을 연장할 방침이다. 다만 소득 공제율을 축소하는 등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소득세제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근로소득자 중 절반 가까운 48%가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완전 면세자라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정부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현재 13만원인 표준세액 공제를 축소하거나 세액 공제에 한도를 정해 100% 공제되는 것을 막는 방법, 최저한세를 도입해 최소한의 세금은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과세표준 소득 2000만원인 경우 최저한세 0.1%를 적용하면 2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근로소득세 면세자는 2015년 이후 급증했다. 2013년 개정 소득세법이 처음 적용된 2015년 초, 소위 연말정산 파동을 겪으면서 정부가 보완대책을 마련해 면세 혜택을 늘려줬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5년 4월7일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약 205만명(15%)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세액공제 등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면세자 비율은 귀속소득 기준 2014년 48.1%, 2015년 48%로 높아졌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05년 48.9% 수준이었다. 이후 임금 상승 등 근로조건의 변화로 2012년~2013년 30% 초반대로 떨어졌으나 다시 10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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