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업무용車 비용특례제도 '가이드라인' 나온다

국세청, 관련 내용 문의 쇄도에 추가 Q&A 자료 배포 예정

사진은 기사와 무관./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업무용 승용차 손불금산입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가이드라인'이 나온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법 개정 후 업무용 승용차 비용인정 기준이 새롭게 바뀌면서 궁금해하는 기업과 개인사업자의 문의가 쇄도해 추가설명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지난 4월1일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관련 고시 후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면서 "질문내용이 세부적이고 다양해서 이를 취합한 뒤 Q&A를 자료로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관련 법 내용은 이해하기 어렵고 사안에 따라 세무당국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기업의 세무담당자는 "운전기사 월급의 경우 차량운행비용으로 봐야 하는지, 인건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회계법인조차 답변이 불분명해 헛갈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추가 배포될 자료에는 업무용 승용차 비용인정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보다는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이 자료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세무사회나 회계 관련 단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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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업무용 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막고 부당한 비용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세법개정 당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제도를 신설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전용보험 가입의무 △운행기록부 작성 △감가상각비 제한 △개인사업자로 대상 확대 등이다.

법인의 경우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차량에 한해 연간 1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임직원이 아닌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임직원들만 운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100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 공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그동안 특별한 제한이 없던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으로 제한했다. 고가 차량으로 단기간에 과도한 비용처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차량비용 전액을 인정받았던 개인사업자도 1000만원이 넘는 차량비용을 공제받으려면 운행일지를 기록해야 한다. 또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매각에 따른 처분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는 내용도 제도에 포함됐다.

한편 업무용 승용차 비용인정제도에 관한 관심이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인정제도와 관련된 서적이 출시되자마자 불티나게 팔리는가 하면 세무사나 회계법인이 개최하는 유료강좌도 개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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