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법인차도 감가상각비 1년에 800만원"

[업무용승용차 비용인정 특례⑤-Q&A] 비용인정 제도와 절세방안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 ⓒ News1 안은나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올 1월부터 시행되는 '업무용승용차 비용인정 특례제도'에 따라 법인에서 사용되는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1년에 800만원으로 제한된다. 수억원을 호가하는 외제차를 구입해 비용처리하고 다시 되팔아 이득을 남기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제한이 없었다. 이 때문에 고가의 외제차를 법인차로 구입해서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않게 나타났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감가상각비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우리 세무당국은 이번 기회에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1년에 800만원으로 제한했다.

이번 특례제도는 법인보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해도 세금을 내지 않았던 개인사업자는 이제 매각이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비싼 외제차를 운행하다 중간에 처분해 차익을 거두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새로 바뀐 특례제도의 궁금증을 Q&A로 풀어본다.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제도란?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얼마까지 인정되나.

▶매년 800만원 한도내에서 업무사용비율만큼만 인정된다. 초과금액은 이월되며 이월 기간은 제한없다. 다만 중간에 차량을 매각할 경우 10년 한도로 비용인정된다.

-리스차량이나 렌트차의 감가상각비 기준은.

▶리스차량은 리스비 가운데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보고, 렌트차량은 렌트비용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간주한다.

-감가상각비를 800만원으로 제한한 까닭은.

▶고가 차량을 구입해놓고 비용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종전에는 1억원짜리 차량을 구입해도 감가상각비를 이용하면 4~5년이면 비용회수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제는 매년 800만원만 인정되기 때문에 1억원짜리 차를 사면 12년5개월을 보유해야 하도록 돼 있다.

-1월1일 이후 새로 산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은.

▶1월1일 이후 새로 구입한 업무용 승용차부터 내용연수 5년 정액법으로 강제상각비를 계산해야 한다.

-업무용 승용차 매각손실은 어떻게 손금 산입되나.

▶매각손실은 해당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처분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월잔액을 전액 손금산입한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해 감가상각비 1000만원, 수선비 등이 1500만원 나왔다. 2500만원 가운데 업무용 사용비율이 50%라면 인정되는 비용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했고 운행기록부까지 작성했다면 비율에 따라 1250만원에 대한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1250만원은 감가상각비 1000만원 중 50%인 500만원과 수선비 등 비용 1500만원 중 50%인 750만원을 더한 것이다. 감가상각비는 800만원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되므로 전년도 손금불산입 금액이 있다면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된다.

-같은 조건에서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1000만원 한도내에서만 인정받는다. 운행기록부가 없는 상황에서 업무용 사용비율은 1000만원 한도를 총 비용인 2500만원으로 나누면 40%만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다시 감가상각비 1000만원의 40%인 400만원을 비용으로 인정받게 된다. 수선비 등도 1500만원 가운데 40%인 600만원만 인정받게 되므로 총 인정비용은 1000만원이 된다.

◇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매각차익 '과세'

-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매각차익 과세는 무엇인가.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중간에 매각하는 경우 처분손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법인이 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만 과세하고,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과세한다.

-과세 대상 차량은 어떻게 되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된다.

-과세대상 소득은.

▶매각가액에서 매각시 세무상 장부가액을 뺀 금액에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반영비율을 곱하면 된다.

-적용대상은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작성대상 사업자

-언제부터 적용되나.

▶직전년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016년 1월1일 이후 매각하는 자동차부터 과세된다. 복식부기 작성대상자는 2017년 1월1일 이후 매각하는 자동차부터 과세된다.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은 얼마나 인정되나.

▶매년 800만원까지만 비용 인정된다. 초과금액은 이월된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 절세 방법

-업무용 승용차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차량비용이 1000만원이 넘을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차량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출금 대비 비용인정을 많이 받으려면.

▶우선 감가상각비 제한이 있기 때문에 4000만원 이하(5년 정액법으로 강제상각 경우)의 차량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차량 유지비를 분산시키는 것도 방법이다. 하나의 차량에 비용이 몰리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boazh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