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대상자 38만명 늘어

모바일 전자신고 대상 확대, 소규모 간이 임대업자 신고서 우편 서비스

모바일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터치=국세청 ⓒ News1

(세종=뉴스1) 김명은 기자 = 국세청은 13일 오는 25일까지 지난해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개인 366만명, 법인 76만명 등 634만명으로, 개인은 지난해 7월~12월, 법인은 10월~12월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의무가 연 1회인 간이과세자(192만명)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사업실적이 신고·납부 대상이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는 지난해 확정신고(596만명) 때보다 38만명이 늘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모바일 전자신고 서비스 대상을 소규모 간이과세자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공제세액이 없는 단일업종 간이과세자 등 최대 120만명의 사업자가 스마트폰 앱으로 매출액만 입력·전송하면 신고절차가 완료된다.

아울러 컴퓨터·모바일 등 IT(정보통신)기기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미리채움(Pre-filled) 우편신고'를 실시한다.

연매출 24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간이 임대사업자 23만명에게 미리 작성된 신고서를 우편으로 보내주면 사업자가 확인한 후 회신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번에 70만명에게 75개 항목의 사전안내 자료를 제공했다.국세청 관계자는 "매출 상위 사업자와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해선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연계해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등 불성실 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4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탈루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다.

다만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준다.

또 조기환급 신청내용을 검토해 부당환급 혐의 등의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당초 지급기한보다 6일 앞당겨 설 명절 전인 2월 5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중소기업이 이달 20일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하면 최대한 1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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