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 의무사용 여부 확인 웹지도 구축"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8일 지역난방 의무사용지역(고시지역)에 대한 정보를 담은 '웹지도'를 구현했다고 밝혔다.

현행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르면 지역난방 의무사용지역으로 고시·공고된 지역에 공동주택, 상가 등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지역난방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와 관련, 지역난방 의무사용지역 여부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직접 사업소에 문의해야 하는 불편과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지역난방공사는 시범적으로 서울 지역 지역난방 의무사용지역을 지도화해 사용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구축된 웹지도를 통해 해당지역의 지역난방 의무사용지역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돼 번거로움이 해소됐다.

김성회 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웹지도 제작은 사내 여러 부서가 국민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협업하며 성과를 창출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본 서비스를 전사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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