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경비인정 한도 연 800만원으로 제한
[세법시행령]무늬만 회사차 억제 차원 ...리스나 렌탈은 임차료에서 보험료, 세금 제외액 기준
- 김명은 기자
(세종=뉴스1) 김명은 기자 = '탈세' 온상이 되고 있다는 '무늬만 회사차'를 억제하기 위해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한도를 매년 800만원 한도로 제한하는 등 관련 과세 체계가 대폭 손질됐다. 리스와 렌탈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임차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법·소득세법 등을 포함해 총 18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일명 '무늬만 회사차' 규제와 종교인 과세 등을 담은 개정세법이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하면 매매차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관련 정부는 시행령에 필요경비 규정을 신설했다.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 방법을 5년 정액법으로 의무화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담았다.
또 정부는 오는 2018년부터 목사, 신부, 승려 등에게 적용되는 종교인 과세의 필요경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 8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는 소득구간 별로 필요경비율을 80%, 60%, 40% 20%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으나 근로소득세와 유사하게 변경해야 한다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논의 사항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필요경비 80%를, 2000만원~4000만원이면 '1600만원+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를, 4000만원~6000만원이면 '2600만원+4000만원 초과분의 30%를', 6000만원 초과면 '3200만원+6000만원 초과분의 20%'를 각각 인정해주기로 했다.
종전보다 인정되는 필요경비가 축소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요 20개국(G20)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추진한 '역외탈세를 이용한 국가간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를 이행하기 위해 개정한 국제조세조정법의 위임 사항도 입법 조치했다.
국제조제조정법은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가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해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여하면서 제출대상자는 시행령에 위임했다.
시행령에는 제출대상자를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이며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규정했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신설된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570여개 기업이 국제거래 정보통합보고서를 제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인수합병(M&A) 세제지원 강화, 가업상속공제 합리화, 수출·투자 활성화, 금융소득세 합리화 등과 관련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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