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6천만원 넘으면 직장인 소득세 종교인 소득세의 2배
종교인 소득 6천만~1.5억때 소득세 102만원~1019만원...같은 소득 직장인은 188만원~1842만원
직장인은 연소득 5000만원 넘으면 세금 100만원선..4000만원 이하는 비슷
- 김명은 기자
(세종=뉴스1) 김명은 기자 = 차기정부가 들어서는 시기인 2018년 1월 1일부터 목사, 신부, 승려 등 종교인들도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소득세로 정의된 만큼 소득세법에 의해 정의된 누진세율 6∼38%의 세율이 적용된다.
최종 세금은 필요경비를 제한뒤 구간별로 세율이 적용되는데 종교인 소득이 4000만원에서 1억원일 경우 내야할 세금은 32만원에서 402만원정도가 된다. 이는 같은 소득에 대해 직장인이 내야할 세금보다는 적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특별공제 세액공제 전환 등 연말정산 변화로 인해 연봉 4000만원, 6000만원, 8000만원 1억원,1억5000만원 직장인이 내야할 평균 세금은 37만원, 188만원, 445만원, 854만원, 1842만원이다. 같은 소득의 종교인이 내야 할 세금 32만원, 102만원, 222만원, 402만원, 1019만원으로 직장인보다 낮다.
◇ 직장인은 연소득 5000만원, 종교인은 6000만원 넘으면 세금 100만원선
4000만원 이하는 별차이 없지만 연봉 6000만원이 넘어가면 직장인 소득세가 종교인 소득세의 2배 수준에 달하는 것이다. 또 직장인이 연봉 5000만원만 되면 평균 세금이 100만원에 육박하지만 종교인은 소득이 6000만원돼야 세금이 100만원에 이른다.
이같은 차이는 종교인의 경우 직장인과 달리 공제항목을 단순화하고 필요경비 비율을 높여준데 따른 것이다. 처음 도입하는 제도의 상징성을 고려해 종교인들을 배려해줬다고 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당연히 직장인과 형평성 시비가 불가피한 만큼 법 시행령을 고칠때 필요경비율이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적지않다.
종교인의 경우 필요경비율(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비로 인정되는 비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20%~80%로 차등 적용된다.
연간 종교인 소득이 4000만원 이하면 과세 대상 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며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면 3200만원에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0%를 합한 금액이 필요경비가 된다.
8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면 5600만원에다 8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를 합한 금액이, 1억5000만원 초과면 8400만원에다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합한 금액이 각각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한 종교인의 연간 소득을 6000만원이라고 하면 과세표준은 1450만원이 된다. 학자금, 식비, 교통비 등 실비가 없는 1인가구로 가정했을때 필요경비 4400만원(3200만원+1200만원), 기본공제액 150만원을 연소득에서 뺀 금액이다.
여기에 소득세율을 구간별로 적용하고((1200만원×0.06)+(250만원×0.15)), 종합소득세 표준세액공제액 7만원을 차감하면 최종 납부세액은 102만5000원이 된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소득이 4000만원이면 32만원(필요경비 3200만원, 과세표준 650만원), 8000만원이면 222만5000원(필요경비 5600만원, 과세표준 2250만원), 1억5000만원이면 1019만원(필요경비 8400만원, 과세표준 6450만원), 2억원이면 2160만5000원(필요경비 9400만원, 과세표준 1억450만원)이 된다.
◇ 종교인 필요경비율 하향조정 가능성
당초 정부는 소득세법 21조 1항의 기타소득의 한 종류로 지정한 '사례금'을 '종교소득'으로 바꾸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종교소득'이 '종교인소득'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과세를 명분으로 종교단체에 재정에 간섭하려한다는 논란을 피하려 한 정황이 짙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교단체나 종교활동이 아닌 종교인 개인의 소득에 대한 납세인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종교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과 달리 종교인소득은 신고납부와 원천징수를 선택으로 하도록 했다. 또 '종교인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도 신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근로·자녀장려금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천주교 등에서 현재 근로소득세로 신고·납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종교목적 재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 혜택은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와는 별개로 계속해서 유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시 필요경비율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추가 공제되는 부분 등을 감안하면 실제 부과 세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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