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국세청, 대법원에 항고
1심은 실질에 주목해 발급대상으로 판정, 2심은 현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승소
- 김명은 기자
(세종=뉴스1) 김명은 기자 = 계좌이체 결제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에 포함된다는 국세청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1심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히며 국세청이 난감해하고 있다. 국세청은 대법원 항고 사실을 알렸다. 또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계좌이체 거래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에 해당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7일 법원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최근 변호사 A씨가 제기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이의 신청 항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계좌이체로 수임료 1억1000만원을 받은 뒤 의뢰인의 요청이 없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가 5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현행 소득세법과 동법 시행령은 변호사가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았을 때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어길 경우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A씨가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며 낸 소송에서 1심은 계좌이체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고심인 2심은 원심을 뒤집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소득세법 규정이 의미하는 '현금'은 일반적으로 정부·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지폐·주화를 의미한다"며 "소득세법에서도 각종 유가증권·채권 등과 구분해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국세청은 지난 12일 과태료 부과처분 소송 당사자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고 밝혔다.
한경수 국세청 전자세원과장은 "세법에 규정된 재화·용역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거래는 '현금뿐만 아니라 예금 등 현금성자산'을 포함하는 것"이라며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까지 계좌이체로 재화·용역 거래 대금을 수령한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항고심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다"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계좌이체 결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므로 사업자나 소비자나 모두 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8월 헌법재판소는 고소득 사업자를 중심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조세범 처벌법 15조 등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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