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조원, 독도해역 해양지명 '강치초' 제정
- 백승철 기자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국립해양조사원(원장 한기준)은 독도해역의 해저지형에 ‘강치초’라는 이름을 붙이고 공식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독도 해역의 해양지명 정밀 조사를 통해 확인된 강치초의 위치는 위도 37°14‘53“, 경도 131°51‘59“로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주소를 갖게 되며, 최소 수심은 약 14m이다.
지명의 배경이 된 ‘강치’는 바다사자의 일종으로 조선시대에는 ‘가제’ 또는 ‘가지’로 불리며 동해에 수만 마리가 서식했으나 일제강점기에 무분별한 남획으로 멸종됐다고 알려져 있다. 강치초 주변에는 강치가 머물렀다는 큰가제바위와 작은가제바위(육상지명), 가지초(해양지명) 등이 있어 그 역사적 의미가 깊다.
한편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되는 지명은 크게 육상지명과 해양지명으로 나뉘지며, 강치초는 해양지명 중 바다 속 지형의 이름인 해저지명에 속한다. 해저지명에는 해면 가까이에 있는 바위를 의미하는 ‘초’ 이외에도 해저분지, 해저산맥, 해령, 해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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