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폐업신고 '원 스톱'처리 가능해진다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국세청은 내년부터 학원 등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할 때 관할 세무서나 교육지원청 중 한 곳만 방문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 학원 등을 폐업하려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교육지원청에 폐원 등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학원 등 사업자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관할 세무서나 교육지원청을 선택 방문한 뒤 폐업 신고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폐업신고가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행정 업무 개선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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