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해외직구때 '짝퉁'사면 아예 세관에서 압수·폐기

내년 2월 개인 국제우편물에도 지재권 보호 규정 적용..개인정보 도용한 짝퉁 우회수입 차단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개인용도 목적으로 소량 수출입되는 국제 우편물에도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 지금까지 개인이 우편을 통해 품목당 1개, 총 2개까지는 '짝퉁'을 수출입해도 통관이 가능했는데 이를 금지하는 것이다. 지재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다.

예를 들어 내년 2월부터는 해외직구로 가품 여부를 모르고 물건을 구입했다가 통관 과정에서 '짝퉁'임이 적발되면 세관에서 해당 물건을 압수해 폐기한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지만 구제방법이 없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우편물 등(특송화물 포함)에 대해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인의 우편물에도 지재권 보호 규정을 적용해 위조물품을 들여오거나 외국에 보낼 수 없게 된다는 얘기다. 해당 시행령은 내년 1월3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상업적 용도가 아닌 개인사용 목적으로 소량(품목당 1개, 전체 2개) 수출입되는 우편물 등은 지재권 보호 규정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당 법령을 악용해 명품 가방이나 시계 등을 개인 우편물로 위장해 들여오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해외직구가 늘면서 '짝퉁' 제조업체들이 중국 등 해외로 판매처를 옮겨 국내에 가짜 명품을 판매하는 사례도 증가했다.

실제 부산지검 외사부는 이달 10일 부산세관과 공조수사를 통해 3만3300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해 해외직구 배송대행 물품인 것처럼 가장해 위조상품 수만 건을 밀수한 일당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들은 도용한 정보로 개인이 직접 개별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속여 여성용 핸드백과 선글라스 등 명품 브랜드 '짝퉁'물품을 시가 13억원 상당 4만1293개를 국내로 들여왔다. 진품 시가로는 180억원 상당이었다.

개인명의로 들어오는 우편물은 위조품임을 적발해도 폐기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악용한 사례였다.

이로 인해 정부는 이번에 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특송화물을 포함한 우편물도 지재권 보호 대상으로 확대했다. '짝퉁' 물품의 수출입을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다.

관세청 관계자는 "소량의 우편물의 경우 지금까지 짝퉁 물건임을 알고 적발을 해도 상업적인 용도라는 것을 밝히지 못하면 통관을 시킬 수밖에 없없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품 수출입 차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직구로 가품 여부를 모르고 구입한 물건도 우편물 통관과정에서 지재권 보호 규정이 예외 없이 적용돼 적발되면 물품은 폐기된다"며 "폐기 이후 해당 판매사이트 폐쇄 조치 등이 가능해 해외직구를 이용한 가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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