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냈는데 감감..'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피해주의보
- 민지형 기자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A씨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40만원을 지불하고 브랜드 가방을 구입했다. 하지만 배송 받은 물건이 더스트백에 담겨 있지도 않았고 보증서도 없었다. 정품 여부가 의심된 A씨는 반품을 요청했지만 반품배송비·관세·부가세·국내배송비 등 반품을 하려면 28만원을 내야한다는 요구를 받았다."
"B씨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14만원을 지불하고 브랜드 운동화를 구입했다. 구입 당시 해외배송이라 최대 2주 정도 걸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40여일이 지나도록 배송되지 않았고 업체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전후한 할인행사시즌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해외구매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7일 밝혔다. 저렴한 가격 등을 이유로 온라인 해외구매가 급증하면 위의 사례처럼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온라인 해외구매의 소비자피해는 해외구매대행에서 80%이상 나타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해외구매대행 등 유형별, 품목별 유의사항과 피해사례를 제공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다. 먼저 반품, 환불 요청시 고액의 수수료나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사전 고지한 내용과 다른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다.
이럴 경우 해외구매대행에도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다른 온라인 쇼핑몰과 동일하게 제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 부담이지만 이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배송이 지연되거나 해당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될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 방법 등을 상담하거나 거래내역 증빙서류를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구제 신청 등을 위해서는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이용하는 것이 낫다.
주문한 제품과 다른 제품이 배송되거나 정품이 아닌 제품이 배송되는 피해도 많은 편이다.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을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은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당부했다.
또 동일한 제품이라도 애프터서비스(A/S)가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해외직구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동일한 제품이라도 공식수입품과 품질보증, 고객서비스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월드 워런티'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운송 중 제품이 분실되거나 파손된 제품이 배송되는 경우, 배송대행 수수료로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피해사례로 꼽혔다.
공정위는 동일 국가라도 지역에 따라 세금 등이 다르기 때문에 구매할 제품의 특성에 따라 부피, 무게 등 배송비용에 관한 항목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품을 수령한 뒤 박스포장 상태 등이 불량한 경우에는 개봉 전 과정을 촬영하는 등 오배송 또는 파손 등에 따른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결제가 완료된 이후에 결제 시 표시된 환율과 다른 환율을 적용해 대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결제 당시 화폐단위를 확인하고 가급적 현지 통화로 결제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원화로 결제할 경우 이중환전으로 현지 통화 결제보다 불리한 환율이 청구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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