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브리핑] "특허청, 중소기업 수수료 인하 생색내기"
박완주 의원 "특허 심사료 최대 21% 인상"
"특허신청 늘고 심사기간 줄어 비용절감 가능"
- 곽선미 기자
(세종=뉴스1) 곽선미 기자 = 특허청이 특허신청이 늘고 심사기간이 줄어들면서 비용절감이 가능한 데도, 심사료를 최고 21% 인상해놓고 중소기업에는 일부 수수료 인하를 제시해 '생색내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특허 수수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등록 심사료를 10~21%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인상률은 특허에서 전자출원이 3만8000원에서 4만6000원으로 21% 올랐고 서면출원은 5만8000원에서 6만6000원으로 13.8% 인상됐다. 심사청구료 역시 기본료가 13만원에서 14만3000원으로 항가산료는 1항당 4만원에서 4만4000원으로 각각 10%가 상승했다.
이런 가운데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4~6년분 연차등록료를 6만2000원에서 4만3400원으로 30% 인하했다. 올해 연말까지 50억원의 감면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특허청은 예측했다.
이와 관련, 박완주 의원은 "이번 특허청의 중소기업 연차등록료 인하는 일반특허에 한정된 것으로, 일반측허 출원 다음으로 출원건수가 많은 상표등록은 중소기업 역시 연차등록료 할인혜택이 제공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상표권은 연차등록료가 아닌 10년단위로 갱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처음 10년간 21만원을, 갱신마다 31만원을 내도록 하고 있다. 수수료 개편에서 상표특허 전자출원료도 5만6000원에서 6만2000원으로 10.7%, 서면출연료는 6만6000원에서 7만2000원으로 9.1% 올랐다.
더구나 지난해 기준 특허는 일반특허 출원건수가 20만5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상표특허 14만8000건, 디자인특허 6만7000건, 실용신안 1만1000건 순이었다.
특허청의 수수료 수입은 2011년 3473억원, 2012년 3800억원, 2013년 4133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8월까지 2834억원을 기록, 연말에는 42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됐다.
수입이 늘어난 이유는 특허 평균 심사기간이 2010년 30개월에서 올해 17개월로 절반 가까이 단축된 데다가 특허 출원건수가 2010년 34만9000건에서 지난해 43만건으로 23% 늘어서다.
특허청 수수료 수입은 늘어나는 반면 중소기업의 특허유지기간은 평균 7년으로 대기업 9년, 외국법인 12년 등에 비해 짧아 연차수수료 감면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고 있는 것이다.
상표특허도 중소기업의 존속기간갱신료 감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존속기간갱신료는 특허 유지기간이 장기일수록 크게 올라 일반특허는 4~6년차 6만2000원, 7~9년차 13만8000원, 10~12년차 29만5000원, 13~25년차 41만5000원 등으로 조사됐다.
박완주 의원은 "특허청은 특허 수수료 개편안을 내면서 중소기업에 감면혜택이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라며 "연차등록료 할인구간을 확대하고 상표특허에서도 존속기간 갱신료를 인하하는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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