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독과점 품목 적합업종에서 풀린다
동반위, 새 가이드라인..그간 지적된 문제점 수용
실태조사, 자율합의 전제..선정후 중소기업 자구노력 요구
"새 가이드라인 지정으로 적합업종 재지정 어려워질 것"
- 이동희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동반위는 11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제28차 동반성장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적합업종 제도 운영개선 방안(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향후 적합업종 검토과정과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데 근거가 될 방침이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서는 그간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내용이 정비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적합업종의 신청·접수단계서 신청단체의 대표성 검토와 전·후방산업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신청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또 검토단계에서 △일부 중소기업의 독과점 △국내 대기업 역차별 △외국계 기업 시장잠식 확대 △전·후방 소비자에 부정적 영향 △고(高)성장 여부 등도 살피기로 했다.
이어 합의·조정단계에서는 이해당사자 간의 자율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최대 6개월의 조정기간을 부여해 실행력 높은 합의안을 도출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자구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대기업의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또 외적 요인의 변경으로 적합업종 재논의가 필요할 경우 권고사항을 재심의키로 했다.
또 적합업종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 중소기업의 자구노력과 적합업종 선정에 따른 경영성과, 대기업의 미이행 여부 등을 고려키로 했다.
동반위는 "시장 경제원칙에서 벗어나고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규제를 지양하고 적합업종이 필요한 업종에 한해 최소로 적용한다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동반위가 새롭게 마련한 적합업종 가이드라인에는 그동안 재계에서 지적됐던 문제점들이 많이 반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그동안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가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기는 커녕 외국계 기업만 배불렸다면서 강하게 문제제기 해왔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이병기 선임연구원은 10일 동반위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3년 적용 원칙이 엄격히 지켜져야 하고, 과도한 시장진입 억제로 발생되는 비효율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적합업종 지정기간 경쟁력 회복노력을 게을리 했거나 경쟁력을 회복하지 못한 경우 적합업종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와 같이 처음부터 선을 긋고 중소기업 진입만을 허용하는 방식은 과거 고유업종 제도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 것과 같이 실패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반위가 가이드라인을 대폭 손질하자 중소기업계는 적합업종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개선안에 따라 올해 만기되는 82개 품목의 적합업종 중 20~30%는 재지정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적합업종 가이드라인도 일각의 왜곡된 주장으로 인해 변질되어 무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중소기업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적합업종 해제 논의는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푸드트럭에 대한 규제를 없애니 즉각 대기업이 그 시장을 노리더라"면서 "적합업종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고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역시 논평을 통해 "이번 개선안은 그동안의 적합업종을 무력화시키는 방안"이라며 "앞으로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는 품목이나 영역이 줄어들고 새로 지정되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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