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기재위 "국세청 쇄신안 '재탕·삼탕'"

김덕중 국세청장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세청에서 속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3.10.2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김덕중 국세청장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세청에서 속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3.10.2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21일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는 국세청이 내놓은 자체 쇄신안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과거에 마련했던 방안과 큰 차이없이 이름만 바꿔서 내놓은 '재탕, 삼탕'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세청이 8월에 발표한 국세행정쇄신방안을 보면 과거와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면서 "과거 세무조사대상선정위원회는 세무조사감독위원회로 이름만 바뀌었고 위원장도 동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국세청의 쇄신을 위해 국세청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한 선정범위와 기관 등의 기본사항을 법률화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여당인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도 "국세청 뿐 아니라 국가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발표한) 개혁안이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운영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8월29일 국세행정쇄신방안을 발표했다. 주된 내용은 국세청 관계자와 대기업 관계자의 사적만남 금지, 세무조사 분야만 감찰하는 전담조직 마련 등이다.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김덕중 국세청장은 "쇄신안이 과거와 비슷한 면이 있으나 전보다 진일보하고 확대 개편한 면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청장은 "다만 세무조사의 경우 사안에 따라 조사방법과 내용에 차이가 있어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며 "(국세청법) 법제화시 세정 운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도 자체적으로 세무조사 기준을 운영하고 있지만 악의적 탈세에 대한 대응, 납세자 권익 등을 고려해 엄격히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yagoojo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