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형 단독주택, 블록당 50세대 초과 건설 가능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했던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의 세대수 증감범위를 확대, 반영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는 개별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블록단위로 공급하는 용지로, 선호도나 입지여건에 따라 단독주택 혹은 3층 이하 공동주택 등을 지을 수 있다.
하지만 현행 블록형 단독주택의 블록당 세대수는 50세대 미만으로 정해져 있다. 또 용지를 매수한 이가 개발계획으로 정한 세대수의 10%안팎에서 세대수 증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세대수가 증가돼도 총 세대수는 50세대 미만에 맞추도록 제한해왔던 것.
국토부 측은 "그동안 자유롭게 주택이나 공공시설물을 건축하고 택지지구 내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이 줄곧 제기돼왔다"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는 이유를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매수자가 개발계획에서 정한 세대수의 20% 범위에서 추가 건설 및 감소가 가능하다. 세대수 증가에 따라 50세대를 초과한 경우에도 같은 세대수 증가를 적용받게 된다.
다만 이번 개정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효율적인 블록형 단독주택 건설이 가능할 것"이라며 "블록형 단독주택 사업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 지침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에 게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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