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금수급개시연령 맞춰야"…한국노총, 내달 15일까지 국민청원 접수

기한 내 5만명 동의 시 국회 소관 상임위서 심사 가능
"60세 정년 후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까지 소득공백"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 모습. 2023.6.1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법적 정년을 맞추기 위한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기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법 조문을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년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일치하도록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개정안의 내용은 고령자고용법 외에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에도 포함된다.

한국노총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인구감소시대에 법정 정년연장은 시대적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특히 60세 법정정년 이후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까지 소득 공백으로 인한 노후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 2033년까지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연계해야 한다"고 청원 배경을 밝혔다.

또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후 질 낮은 일자리로의 이동 관행이 60대 비정규 노동을 확산하고 노인 빈곤 문제를 더욱 고착화시키고 있다"며 "법정 정년연장을 통해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을 늦춰 적정한 소득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비하는 최선의 고령자 고용대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동의청원은 내달 15일까지 진행된다. 기일 내 5만명 동의가 이뤄지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어가 법률안 심사를 거치게 된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