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U 핵심원자재·탄소중립산업법 초안 역외 차별 조항 없어"

정부, 국내 기업 위기·기회 파악 통해 지속 대응 예정

European Union flags fly outside the European Commission building in Brussel on June 1, 2022. (Photo by Kenzo TRIBOUILLARD / AFP) ⓒ AFP=뉴스1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유럽연합(EU)이 17일 공개한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에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을 발표했다.

핵심원자재법은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 축소를 위해 2030년까지 EU의 전략 원자재 소비량의 65% 이상을 특정한 제3국에서 수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또 2030년까지 EU 연간 전략 원자재 소비량의 10% 추출, 40% 가공, 15% 재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핵심 원자재 모니터링과 역내 대기업 공급망 자체 감사, 공동구매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EU는 회원국이 오염물질 수집·재활용 관련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EU가 발표한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은 △태양광 △풍력 △배터리△히트펌프·지열에너지 △수전해장치 △바이오메탄 △탄소포집·저장 △그리드 등 8가지 탄소중립 기술의 생산 역량을 2030년까지 40%까지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EU는 탄소중립 기술 관련 역내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더불어 EU 내에서 관련 공공조달 입찰을 심사할 때 단일 국가로부터 65% 이상 부품 조달 여부와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가중치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EU가 두 법안을 공개하자 산업부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달리 차별적인 조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핵심원자재법 초안은 EU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이나 원자재 현지 조달 요구를 담지 않고 있고, 탄소중립산업법도 EU 역내 기업과 수출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법안이 EU 집행위원회 초안인 만큼 향후 유럽의회·각료이사회 협의를 거쳐 입법까지 1~2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내주 기업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위기·기회 요인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안의 업종별 영향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 여부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해 EU 당국과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라며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