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분쟁 사건 작년 1.6만건 돌파…"괴롭힘 못참아" MZ세대 영향?

노동쟁의조정·부당노동행위·복수노조 등 집단분쟁은 17.4%↓
개인 노동분쟁 5.8%↑ 증가세 뚜렷…중노위 판정 수용률 99%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원들이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사거리 일대에서 열린 '임금삭감, 쉬운 해고 노예계약 저지' 우체국 택배 노동자 총력 결의대회에서 노예계약서를 거부하며 손 피켓을 들고 있다. 2022.6.1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노동위원회가 지난해 처리한 노동분쟁 사건이 1만6000건을 돌파했다. 판례 축적과 예방적 분쟁 조정 노력으로 집단분쟁은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부당해고 등 개인 권리분쟁이 늘어나 전체 처리사건은 1.4% 증가했다.

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노동위원회는 이월 포함 1만8118건의 사건을 접수해 이중 1만6027건을 처리했다. 노동쟁의 조정, 복수노조, 부당노동행위 등 집단분쟁 사건은 2499건으로 전년 대비 17.4%(525건) 감소했지만, 부당해고(징벌 포함)와 차별시정 사건 등 개별적 노동분쟁 사건이 5.8%(741건) 증가해 전체적으로는 처리사건이 전년 대비 1.4%(216건) 늘었다.

집단분쟁 사건의 경우 △노동쟁의 조정 1150건 △부당노동행위 786건 △복수노조 535건 △교원노조 사건 26건 등으로 집계됐다. 교원노조법 개정 영향으로 전년 대비 8건 증가한 교원노조 사건과 노동쟁의 조정 사건은 2021년과 엇비슷했지만 부당노동행위(27.4%·296건↓)와 복수노조(26.0%·188건↓) 사건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노동위는 "그간 부당노동행위·복수노조 관련 판결 및 판정례가 축적되고, 산업현장에서 노·사, 노·노 간 분쟁해결 역량이 어느 정도 확충된 상황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노동분쟁 사건의 95%가 노동위원회에서 종결되고, 소송으로 가더라고 중앙노동위 판정이 뒤집히는 경우는 15%가량에 불과하다. 약 99%의 사건은 노동위 판정이 수용돼 노동위 판정에 무게감이 실리는 추세가 뚜렷하다.

다만 전체 사건의 84.4%를 차지하는 개별적 노동분쟁 사건은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 근로자 권리의식 상승 등에 따라 개별적 권리분쟁도 덩달아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른바 'MZ 세대'로 불리우는 젊은 세대 근로자를 중심으로 권리의식 신장도 한 요인으로 보인다.

처리건수 기준 총 1만3528건 중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등이 포함된 부당해고 사건이 1만3142건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괴롭힘, 성희롱 사유 제외 징계(2017건·15.3%)와 해고 존재여부(1608건·12.2%)를 다투는 사건이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 유무 839건(6.4%) △부당 인사 명령 692건(5.3%) △본채용 거부 491건(3.7%) △경영상 해고 214건(1.6%) △직장 내 괴롭힘 240건(1.8%) △직장 내 성희롱 176건(1.3%) 순이었다.

이중 괴롭힘 관련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의 경우 240건으로 전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전년도 155건 대비 54.8%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한 MZ세대가 적극적으로 구제신청 등 권리행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돼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중노위는 "노동위 사건처리 비용은 무료이며, 월 소득 300만원 미만 근로자는 무료 법률대리인을 지원하고 있다"며 "사건 처리기간은 평균 57일로, 소송 처리기간 보다 6배 이상 빠르다"고 강조했다.

노동위원회 사건처리 현황(2022년, 처리건수 기준)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