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구제역·ASF 확산 차단'…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 나서
올해 AI 발생 가능성 높아…산란계 방역 강화 등 조치
멧돼지 포획 집중 등 조치도…럼피스킨병·아프리카마역 사전대비 실시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계획'을 상정했다.
매년 겨울철 반복되는 AI에 대해 차단 방역을 실시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가금농장에서는 AI가 47건 발생해 전년(109건)보다 57%가량 줄었다. 하지만 올해 유럽에서 AI 발생 82.1% 늘어나는 등 전세계적으로 발생 증가가 관측되고 있어 국내 가금농가에도 확산이 우려된다.
유럽과 우리나라 철새가 주요 번식지인 시베리아 등에서 교차 감염된 이후 겨울철에 국내에 도래하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양상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역시 올 겨울 국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철새로부터 농장으로 확산 방지 △농장내 유입 차단 △농장 간 수평전파 방지 등 3중 차단방역을 추진한다.
야생조류의 AI 전파를 막기 위해 예찰지역을 기존 109개소에서 112개소로 확대하고 축산 차량 통제구간도 260개소에서 280개소로 확대한다.
철새·사람·차량 등을 통해 농장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관리 및 시설보완을 하고 취약 축종과 위험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AI 발생으로 계란수급 차질 우려가 있는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10개소와 과거 발생지역 전국 16개 시·군을 지정해 방역·소독을 강화한다. 양계·오리협회도 농가 대상 방역수칙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장 간 전파 차단을 위해 가금농장에 대한 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AI가 발생할 경우 살처분을 신속히 진행하고 축산 관련 사람과 차량에 대해 이동을 통제한다.
특히 그간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됐던 농가 방역 교육 등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농가의 자율적인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미흡사항 적발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리던 것을 현장지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동시에 컨설팅, 교육 등도 펼친다.
산란계 방역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등급제 우수 농가는 보상금 가산·예방적 살처분 제외 등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역등급 기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농장은 계란운반 차량 일시이동중지 조치 등에 예외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AI 발생 위험도가 크거나 발생 시 산업적 피해가 큰 지역 내 가금농장을 정밀하게 선별해 집중 관리한다. 기존에는 전국 농장의 62%가 관리 대상으로 지정돼 차별성과 실효성이 낮았으나, 이를 23%(1504호) 수준으로 낮춰 농장점검과 주변도로 소독 등에 더욱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폭을 넓히는 것보다는 대상을 줄여 방역조치를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민간수의사도 동원해 정밀검사 역량도 대폭 높인다. 그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전 정밀검사를 펼치던 것을 민간검사기관 3개소를 지정한다.
살처분 범위와 대상도확산 위험도에 비례해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다만 살처분 제외 지역에 대해서는 검사·소독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살처분 명령을 거부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과 동시에 농장허가 취소, 이행강제금도 부과한다. 일부 농가에서 살처분 명령을 거부하며 AI 확산 위험성을 높였었던 전례 때문이다.
살처분 보상금도 개편한다. 기존에는 AI 최초 발생 한 달 전 가격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해 왔으나 현재 시세와 격차 등으로 인해 잦은 민원이 발생하던 것을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오는 12월까지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대규모 산란계 농가 소독시설 설치 등 내용이 담긴 가축전염병예방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이후 발생하지 않은 구제역도 대비한다. 최근 중국에서 구제역 발생 사례가 나오고 있어 국내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접종률이 낮은 농가를 대상으로 보강 접종하고 구제역 전파에 큰 영향을 미쳤던 분뇨에 대해서는 특별방역기간 동안에 권역별 이동제한을 실시한다.
최근 강원지역에서 발생한 ASF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멧돼지 포획 등 조치도 시행한다.
올해 4곳의 농장에서 발생한 ASF는 충북과 경북에서도 야생멧돼지 확진 사례가 관측된 바 있다. 충북 영동·옥천, 전북 무주, 경북 김천에서 야생멧돼지를 집중 포획한다. 또 전국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야생멧돼지에 대한 수색 및 포획을 병행한다.
농장 차단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에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도 내년부터 의무화된다. 양돈농가 위반사항을 처분하는 방식보다는 방역시설 설치 농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연내 조기 설치를 독려해 나간다.
수년 내에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소 럼피스킨병과 말 아프리카마역에 대해서도 방역대책을 도입한다. 이 전염병은 아프리카에서 발생해 최근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부근까지 전파됐다.
이에 가축전염병 발생국으로부터의 가축 수입을 금지하고, 출입국시 축산 종사자 휴대품 단속 및 소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조치를 통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한다.
국내에 럼피스킨병, 아프리카마역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농가 대상으로 축사 내·외부 매개곤충 방제 및 소독 철저 등 방역수칙·신고요령에 대해 교육할 계획이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특별방역대책을 차질없이 운용하겠다"며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조기 발견·신속 대응이 중요한 만큼 농가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농장 및 축사 소독·손 세척·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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