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한 달…재해사고 사망자만 25명
1월27일 법 시행 후 사망사고 19건, 3건만 법 적용 수사
16건은 '안전 부주의', 전년 동기 比 사고건수 차이 없어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전국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19건으로, 25명의 근로자가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법 적용 여부를 따지기 위해 수사 중인 사안은 3건(사망자 9명, 16%)으로, 나머지 16건(16명, 84%)의 사망사고는 중대재해법 고려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전국 산재사망 사고 발생 건수(지난 15일기준)는 19건으로, 25명의 근로자가 숨졌다.
이 중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 위해 고용부가 현재 수사 중인 건은 모두 3건이다.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 채석장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사고(3명 사망)'와 지난 8일 발생한 경기 성남시 판교 건물 신축현장의 '승강기 추락사고(2명 사망)', 지난 11일 발생한 전남 여수 국가산단 내 '화학물 폭발사고(4명)' 등이다.
이번 고용부 통계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가장 최근에는 경남 창원의 한 에어컨 부속 제조업체에서 16명의 근로자가 급성중독 된 것과 관련한 중대재해법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이들 사례 외 중대재해법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망사고는 대부분 '안전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A건설사 공사장에서는 노동자가 수로관 설치작업을 마친 후 수로 맨홀 내부를 청소하던 중 토사를 싣고 후진하는 덤프트럭 뒷바퀴에 치여 사망했다. 지난 14일 B종합건설 사업장에서는 천장 콘크리트 견출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뒤로 넘어져 숨졌고, 다음 날 C건설사 공사장에서는 골재 정리를 위해 후진하는 로더(토목·건설용 운반기계)에 부딪힌 노동자가 목숨을 잃기도 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초기인 탓에 산업현장에서의 재해 사망사고 발생 건수는 법 시행 이전과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실제 지난 1월부터 2월15일까지 전국 산재사망 사고 발생 건수(지난 15일 기준)는 64건으로, 75명의 근로자가 숨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사고 건수는 6건이 줄었지만, 사망자 수는 오히려 3명 더 늘었다.
한편 법 시행으로 수사권이 확대된 고용부의 전담 수사 인력 충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전국 지방관서에서 중대재해 수사를 전담하는 산업안전감독관은 모두 741명(1월말 기준)인데, 정원인 815명에서 74명이 모자란 실정이다.
중대재해법 수사는 경영책임자의 안전의무 위반 여부를 규명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적정한 수사 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에 고용부는 2·3월 중 기술직 7급 77명을 신규임용할 예정이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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