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프리랜서 소득 명세서 매달 받는다…전국민 고용보험 성큼
[2021 세법개정] 기존 반기·1년 주기서 대폭 단축
수입 1억원 이상 자영업자, 세금계산서 의무전송
- 김혜지 기자, 권혁준 기자, 서미선 기자, 한종수 기자
(세종=뉴스1) 김혜지 권혁준 서미선 한종수 기자 =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오는 2025년 계획대로 시행하기 위해 상용근로자와 프리랜서, 개인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파악 수준을 지금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26일 공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상용근로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내년 7월1일 이후 지급 분부터 '월별'로 단축될 예정이다.
현재 사업자가 상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는 과세관청에 '반기별'로 제출하도록 돼 있다.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에게 지급한 기타소득 명세서 제출주기는 연 1회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간이명세서 제출주기를 월별로 크게 단축한 것이다.
이는 전 국민 고용보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다. 상용직과 프리랜서에 대한 소득 파악 정도가 한층 높아지게 됐다.
제출주기가 짧아지면서 늘어날 사업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시 매기는 가산세를 1%에서 0.25%로 낮추기로 했다.
또 상시 고용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는 매달 내야 하는 간이지급명세서를 반기마다 제출하더라도 1년간 가산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특고 고용보험 인프라도 강화한다. 정부는 특고 소득 파악을 위해 대리운전·퀵서비스 등 플랫폼사업자를 용역 제공자 관련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 추가할 예정이다.
자영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확대한다.
현재 개인사업자가 국세청에 세금계산서를 의무 전송해야 하는 기준은 전년도 공급가액(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경우다. 이는 내년 7월부터 2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는데, 이번 세법 개정안은 이를 또다시 1억원 이상(2023년 7월부터 적용)으로 확대했다.
단,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전년도 수입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를 내년 7월 발급 분부터 도입한다. 공제금액·한도는 시행령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역시 늘어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95개 업종에 가전제품 수리업, 소매업 등 19개 업종이 추가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소득정보 인프라를 속도감 있게 확충해 나가겠다"라면서 "적시성 있는 소득파악을 위해 프리랜서 등에게 지급되는 기타소득에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토록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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