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2022년까지 10억 유지…연좌제도 그대로
[시행령개정]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주식 합산 10억원인 경우 양도세 부과
- 이훈철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2022년까지 현행대로 주식 10억원으로 유지된다. '연좌제' 논란을 불러왔던 가족합산도 그대로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23년부터 실시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전면과세를 고려해 정부와 국회가 양도세 부과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식의 합산액이 10억원인 투자자는 대주주에 해당돼 양도세를 부과받게 된다. 주식 양도세는 22%(지방세 포함, 1년 미만 보유시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당초 주식 양도세 대주주 범위는 관련 법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주식 합산액 기준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른바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불러오면서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법 개정이 이뤄졌다. 여론을 의식한 국회가 개미들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법 시행을 고수하겠다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여야 국회의원들간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대주주 요건 10억원 유지가 결정된 데 대해 반대해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결국 대주주 논란은 홍 부총리가 뜻을 굽히면서 일단락됐다. 다만 현행체제를 유지하게 되면서 기존에 논란이 됐던 주식 연좌제도 그대로 유지됐다. 연좌제는 주식보유액을 개인이 아닌 가족합산으로 계산해 과세하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2023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 관련 세부규정도 정해졌다. 주식과 펀드소득에 대한 기본공제액은 5000만원으로 최종 설정됐다. 펀드는 자산총액의 3분의 2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으로 운용하는 펀드여야 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회사가 관리하는 계좌보유자별로 주식소득과 기타금융투자소득액으로 구분해 계산돼 원천징수된다.
펀드의 분배금은 펀드에 귀속되는 소득 원천별로 구분해 금융투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집합투자증권의 양도·환매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가 이뤄진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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