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대신 'HPS'…'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로 수소경제 선도 나선다
기존 RPS서 수소 분야만 분리…"안정적 물량 공급·비용은 최소화"
제2차 수소경제위…추출수소 경쟁력 확보·수소도시법 제정 도 논의
- 권혁준 기자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그린뉴딜'을 중점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HPS, Hydrogen energy Portolio Standard)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RPS, Renewadle Portolio Standard)에서 수소 분야만 따로 분리해 수소경제를 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5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주재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정 총리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관계부처 장관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이치윤 덕양 회장, 채희봉 한국 가스공사 사장, 문일 연세대 교수, 김승완 충남대 교수 등 산학연 분야별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3개 안건을 보고했다.
이 중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는 수소경제의 핵심축인 수소 연료전지의 체계적인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HPS 제도를 통해 2040년까지 연료전지 8GW 목표 달성과 향후 20년간 25조원의 투자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수소경제로드맵 발표와 수소법 제정, 수소위원회 출범 등을 통해 수소경제 전환 가속화를 추진해왔다.
수소 인프라 확충은 기존 신재생 보급 체계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발전용 연료전지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설계된 RPS 제도를 통해 보급이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RPS 제도는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수소 경제의 다른 분야도 단순 보조금을 넘어 지원 체계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HPS 제도가 도입되면 그간 태양광·풍력·지열·수력 등 다른 재생에너지와 함께 RPS 제도로 보급되던 연료전지에 대한 맞춤형 시장이 만들어져 안정적인 물량의 의무공급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환경성과 분산 전원 등 연료전지의 장점을 구현하면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기대다. 또 연료전지 뿐 아니라 향후 그린수소 의무화 등 확장 가능한 제도의 마련도 고려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의무 물량과 의무이행 대상(RPS 의무사업자 또는 한국전력)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내년까지 세부사항의 검토를 통해 수소법을 개정을 완료하고 2022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추출수소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그린수소의 확산 이전 단계에서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추출수소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추출수소를 제조할 때 수소제조사업자 중심의 천연가스 공급체계로 개선된다. 기존에는 도시가스사만 공급이 가능했지만 가스공사도 대규모 수소제조사업자에게 천연가스를 직접 공급할 수 있고, 수소제조시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할 경우 도시가스사가 고압의 도시가스 배관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수소산업의 자생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도입 비용을 절감하는 요금체계도 마련한다.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개별요금제를 적용해 최근 하락한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별도 수입할 수 있게 하고, 차량 충전 목적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제세공과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이날 위원회에서는 △수소시범도시 기본계획·수소도시법 제정방안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 후속조치 추진현황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방안 등의 안건이 보고됐다.
안산·울산·전주·완주 등 수소시범도시와 연구개발(R&D) 트고하도시인 삼척 등 지역 별 특색을 고려해 수립한 '수소시범도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소시범(특화) 도시 구축을 본격 착수한다.
또한 내년 2월 수소법 시행에 맞춰 수소경제위원회, 3대 수소전담기관(진흥·유통·안전), 수소경제 기본계획 등의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수소전문기업 선정 기준·절차, 수소특화단지 지정절차·요건 등 수소경제 지원을 위한 수소법 하위법령도 제정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수소경제는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일상생활 곳곳에 확산 중"이라며 "세계 각국들도 경쟁적으로 수소경제 선점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는만큼, 수소경제위원회가 구심점이 돼 '누구도 가보지 않은 수소경제로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 개최에 앞서서는 도심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특수목적법인(Kohygen) 설립 관련 양해각서 체결식이 진행됐다.
정부는 내년 2월 특수 법인을 설립해 버스·트럭 등 상용차 수소충전소 35개소의 구축·운영 등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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