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투자자 부담 준다…증권거래세 23년까지 0.25→0.15%로 인하

[금융투자소득 과세] "주식시장 95%인 570만명, 거래세 인하로 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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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증권 거래 때마다 부과되는 '증권거래세'가 현행 0.25%에서 내후년 0.23%로, 2023년에는 0.15%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금융세제 개편 방안은 주식 거래를 포함한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해 '금융투자소득' 별도 세목으로 과세하는 대신, 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세율 20%, 3억원 초과분은 세율 25%를 적용한다.

기재부는 "이번 개편에 증세 목적은 전혀 없으며,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소득이 부분 시행되는 2022년에는 증권거래세가 0.02%포인트(p) 낮아진다.

제도가 전면 시행돼 소액주주도 과세가 이뤄지는 2023년에는 증권거래세가 0.08%p 인하된다.

이로써 2023년에는 △코스피 증권거래세 0%, 농특세 0.15% △코스닥 증권거래세 0.15%, △비상장 증권거래세 0.35%가 된다.

당초 정부는 소액주주에게도 금융투자세를 거두는 대신 거래세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연간 평균 5조원에 달하는 증권거래세 세수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재부는 이번 개편이 어디까지나 금융투자세가 늘어나는 만큼 거래세를 인하하는 것이므로 '세수중립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식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전체 주식시장의 95%인 약 570만명은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현행보다 감소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