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렌트카 빌릴 때보다 연료 많으면 환불"
앞으로 렌터카의 이용이 합리적으로 바뀐다.
소비자는 이제 렌터카를 반납할 때, 차량을 처음 빌릴 때보다 더 많은 연료가 남은 경우 차이만큼의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고객의 잘못으로 렌터카가 파손됐을 때 사업자에게 지급해야하는 배상액이 줄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대여(렌터카) 표준약관'의 일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연료정산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렌터카 고객은 지금까지 차량을 반납할 때 연료량이 차를 빌릴 때 보다 모자라면 부족한 만큼의 금액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또 렌터카 고객은 초과분에 대해서는 환불을 받지 못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의 불만이 자주 접수돼 조사에 착수한 결과, 68개의 업체 중 40개가 연료정산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다.
공정위는 또 차량 파손에 관한 배상액도 개정했다.
지금까지 소비자의 과실로 렌터카가 파손되면, 소비자는 수리비용뿐 아니라 휴차기간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했다. 일부업체는 이를 악용해 단기 대여료를 일괄적으로 부과했다. 단기 대여료는 차를 1~2일 동안만 빌리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가장 비싸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한 규정으로 파악, 휴차손해에 대한 산정기준을 명확히해 약관을 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 개정안을 통해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연료정산에 대한 분쟁을 예방될 것"이며 "합리적인 산정기준이 마련돼 소비자의 부담이 감소될 것이다"고 밝혔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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