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진출 韓 기업 저작권 소득세율 15→10%로 인하
한국-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 서명
- 서영빈 기자
(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 = 앞으로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한국 기업의 문화·예술·과학 작품 저작권 소득에 대한 현지 세율이 15%에서 10%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3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부 티 마이 베트남 재무부 차관이 이같은 내용의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정서 서명은 지난 27일 서울에서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성사됐다. 지난 1994년 협정 발효 이후 최근까지 우리나라 기업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발전된 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의정서에는 저작권 사용료 소득 외에도 △국제 운수소득 △기술용역대가 △주식양도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개정사항이 담겼다.
기재부에 따르면 앞으로 부동산 주식과 지분율 15% 이상의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 발생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해진다. 또 건설활동의 경우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활동만 과세대상으로 삼기로 명시했다.
경영·기술 도는 자문 성격의 용역에 대한 대가는 최고 7.5% 세율로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해졌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현지에서의 세부담이 다소 완화되는 등 투자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uhcrat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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