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물량밀어내기 제재 '물거품'…공정위, 행정소송도 패소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결정…현대모비스 승소 판결 유지
- 한재준 기자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대리점에 부품을 강매한 현대모비스의 '갑질' 혐의에 대해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지난해 검찰이 피고발인인 현대모비스 임원들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법원이 현대모비스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현대모비스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현대모비스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현대모비스의 부품 강매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현대모비스의 손을 들어줬는데, 대법원은 기존 판결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렸다. 원심 판결이 명확해 더이상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법원은 공정위가 제출한 증거가 현대모비스의 혐의를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 중 하나가 대리점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인데 익명으로 진행한 조사이기 때문에 실명이 명시되지 않았다.
행정소송마저도 공정위가 패소하면서 현대모비스에 대한 제재는 없던 일이 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대리점에 부품을 강매한 현대모비스의 혐의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 현대모비스와 전 대표이사, 전 부품영업장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조치한 바 있다.
현대모비스가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과도한 매출 목표를 설정한 뒤 '임의 매출', '협의 매출' 등 명목으로 부품 구입의사가 없는 대리점에 구입을 강매했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이 법인과 임직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사건이 종결됐다. 당시 검찰은 공정위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대리점을 조사했지만 모두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5년간의 조사 끝에 현대모비스에 대한 제재를 결정한 공정위는 힘이 빠지는 모양새다.
특히 해당 사건은 공정위가 현대모비스의 동의의결 절차 신청마저도 기각하고 제재를 결정한 터라 더욱 체면을 구기게 됐다.
동의의결이란 일종의 자진 시정 조치로, 불공정 행위를 한 사업자가 거래질서 개선이나 소비자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토대로 타당성을 검토하는 제도로동의의결이 받아들여지면 혐의에 대한 위법성 판단 없이 사건이 종결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송 과정에서 여러 가지 증거를 냈고 공정위 입장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법원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기 때문에 이제 제재도 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