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별→전압별 요금변경' 권고안 제시…전기료 오를까

워킹그룹, 3차 에너지기본계획 정부 권고안 발표
왜곡된 전기요금 개선 위한 연료비연동제 등 권고

경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을 거쳐가는 송전탑. /뉴스1DB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7일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워킹그룹이 제시한 정부 권고안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원가와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가격·세제 개편이다.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의 주범으로 지목된 낮은 과세나 적정 공급비용을 반영하지 못한 현행 전기요금 체계, 원자력에 방사성폐기물 처리 등의 외부비용을 외면한 에너지가격 구조를 합리화한다는 것이 큰 골자다.

워킹그룹은 이러한 개편 과정이 전기요금 인상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인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 선택용 요금제 확대 등을 제시하면서 합리적인 에너지 가격 구조를 만들어 낼 것을 권고했다.

우선 전력도매 가격 연동제 도입 검토를 주문했다. 현행 전기요금은 원자력·석탄·천연가스 등 전기를 생산할 때 쓰는 연료비나 연료에 부과하는 세금, 배출권거래비용 등을 적기에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로 돼 있다.

이렇다보니 연료비가 오를 땐 한국전력의 적자가 커지고, 반대로 연료비가 낮을 땐 한전이 대규모 흑자를 보는 상황이 반복된다.

용도별로 나뉜 현행 요금 체계도 공급 원가를 근거로 한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부하 특성이 비슷한 산업용(기업)·일반용(상업)·교육용은 고전압으로 통합하고, 주택용·심야·농사용·가로등은 별도 체계를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요금 수준을 조정하라는 내용이다.

여기에 더해 기업들에게 심야 시간대 전기를 할인해주는 경부하요금제 등 할인특례는 단계적으로 축소·폐지 검토를 권고했다.

선택형 요금제 확대 도입도 주문했다. 이를테면 일반·산업·교육용 등의 고압 소비자는 모두 계시별(계절·시간) 요금제로 전환하거나 주택용 등 저압 소비자는 계절별 또는 계시별 요금제 중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라는 것이다.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을 기존 요금보다 높은 가격에 구입하는 '소비자 자율선택형 녹색요금제도' 도입 추진도 제시했다. 이 제도는 호주나 독일, 미국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임재규 워킹그룹 총괄간사는 "주택용 누진제와 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산업용 심야전기 등의 가격 왜곡 체계를 개선하고 에너지고효율 소비구조로 혁신하기 위해 2019년까지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 수립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지금 당장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낮지만 정부도 이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10.9% 정도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있다고 전망한 만큼 산업용 경부하요금 개편 등 중장기적으로 요금인상은 피할 수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워킹그룹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년)을 수립하기 위해 학계·시민단체·산업계 등 에너지 분야 민간 전문가 70여명으로 구성한 조직이다.

워킹그룹은 이날 안정·안전·환경·공존·성장을 핵심가치로 2040년까지 안전하고 깨끗한 국민참여형 에너지시스템을 구현한다는 비전을 담은 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기본 방향을 정부에 권고했다.

이를 위한 6대 정책과제로 △수요관리 혁신을 통한 고효율 에너지사회 구현 △재생에너지 중심의 통합시스템 구축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 △국민참여·분권형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 △에너지·자원 협력 강화 △4차 산업혁명 에너지전환 인프라 확충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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