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00만원 미만 영세자영업자 부가세 면제…11만 혜택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8.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내년부터 연매출 3000만원 미만 영세자영업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게 된다.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는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를 열고 부가세 납부면제 기준 인상 등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연매출 2400만원 미만 영세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세 면제를 연매출 3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이지만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10만9000명의 자영업자가 1인당 평균 20만원 이상의 세금감면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부가세 면제대상 확대에 따른 예상 세수감소 규모는 220억원 수준이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음식·숙박업과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매출 세액 공제율과 공제한도도 확대된다. 매출세액 공제는 현재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은 경우 결제금액의 일정 부분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현재 500만원 공제한도를 2020년까지 연간 700만원으로 확대하고 올해 종료되는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5만5000명의 자영업자가 1인당 평균 109만원 규모의 공제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정부는 또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음식점이 면세농산물을 구입할 때 적용받는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를 현재 35~60%에서 40~65%포인트(p)로 5%p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밖에 성실사업자에 대한 월세세액공제를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올해 종료되는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2021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세제지원방안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부가세법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8월 중 입법예고해 9월말 이전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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