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 GDP 0.5% 시점 변경"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토론회…"해외계열사 공시 강화"
- 김현철 기자
(세종=뉴스1) 김현철 기자 =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출발점인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GDP)에 연동함으로써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이 개편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한국경쟁법학회와 공동으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그동안 특위에서 6차에 걸쳐 논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의 경우 경제규모를 자동반영하기 위해 GDP의 0.5%로 연동하는데 특위 위원 다수의 의견이 수렴했다. 단 시행시기는 현재 GDP 0.5%가 10조원이 되는 시점에 시행하도록 해 현재의 지정기준과 연속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의 GDP 0.5%는 8조원대로 2020년에야 1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경제력 집중 억제 외에 시장감시를 통한 소유지배구조와 불합리한 경영행태 개선 유도 등 다른 고유목적이 있으므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과 이원화 체제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기업의 해외계열사 공시 강화를 위해서는 해외계열사 현황을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보다 공시를 통해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시장을 통한 자발적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와 효과 측면에서 우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그동안은 롯데 등 기업집단 소유지배 구조에서 해외계열사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지만 현행 제도로는 해외계열사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렵고, 해외계열사를 이용한 우회출자 등 편법적 지배력 확대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 특위는 해외계열사 공시의무를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부과하되 공시의 범위는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해외 계열사로 한정해 이들 회사의 해외계열사 주주현황과 다른 국내·해외계열사에 대한 출자현황 등 주식소유현황 및 순환출자 현황을 공시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이외에도 순환출자규제 개편방안과 관련, 기존 순환출자가 상당부분 해소됐지만 향후 지정될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여전히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규제방식은 의결권 제한방식이 주식처분보다 소급 입법 논란을 최소화한다는데 다수 의견이 수렴했다. 또한 의결권 제한시 순환출자 고리 중 순환출자를 최종 완성한 출자회사의 의결권만 제한하는 방안에 특위 의견이 모아졌다.
공정위는 이달 중 특위회 전체회의를 열어 전면 개편안을 마무리 짓고, 이를 토대로 공정위 입장을 마련해 정부입법안을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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