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의류·가죽 등 생활용품 KC마크 표시 면제

전안법 개정…안전기준준수 대상 23개 용품 지정

허남용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개정 전안법 현장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8.6.21/뉴스1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7월부터 의류나 가죽제품, 장신구 등의 생활용품을 대상으로 한 안전시험 검사나 국가통합인증(KC)마크 표시 의무가 없어진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12월30일 공포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개정안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안법은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가방이나 의류 등 신체에 직접 닿는 용품의 KC인증 취득을 의무화한 법이다. 안전관리 강화 요구를 반영해 인증 취득을 일반의류 등 생활용품 전반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소상공인에게 비용부담을 주는 등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을 받았다. 구매대행, 병행수입 등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실정에 맞도록 법을 개정하게 이르렀다.

이번에 개정된 전안법은 의류, 가죽제품, 침대 매트리스, 금속 장신구 등 생활용품에 대해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KC마크 표시 등의 의무를 없앤 것이 핵심이다.

기존의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3단계로 구분했던 생활용품 안전관리 단계에 '안전기준준수' 항목을 추가해 제품의 안전성 시험검사나 KC마크 표시 의무를 없앴다. 신설 항목에는 기존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요품 37개 품목 중에서 사고 위험이나 재해 가능성이 낮은 의류나 가죽제품 23개 품목을 넣었다.

구매대행과 관련한 안전관리제도도 개선했다. 종전에는 KC마크가 표시된 제품만 구매대행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에는 안전관리 대상 250개 품목 중 215개는 KC마크가 없더라도 구매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병행수입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도 바뀐다. 정식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받거나 안전확인 신고한 제품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려는 병행수입업자는 안전인증 등을 면제했다.

기술표준원은 "개정법 시행으로 인한 업계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에서 하반기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올해 말까지 단속보다는 새로운 제도를 알리는데 노력해 개정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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