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캔필요없는 전자문서용 수입인지 발행…불법복제 차단
수입인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의결…7월1일 시행
- 이훈철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오는 7월부터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가 발행된다.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출력해 스캔하는 번거로움없이 직접 전자문서에 수입인지가 첨부돼 납세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불법 복사 등의 부정사용도 막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전자수입인지 제도 시행을 담은 '수입인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전자수입인지 제도는 점차 각종 서류가 온라인화됨에 따라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1900년대 초 우표형태로 발행된 수입인지를 구입하기 위해 은행 등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 2013년 12월부터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수입인지를 복사해 사용하거나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재사용하는 등 부정사용 사례가 발생했다. 또 종이문서 전용이다보니 수입인지를 출력해 스캔한 뒤 전자문서에 다시 붙여야 하는 문제점도 발견됐다.
반면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발급 전용 사이트에 접속해 과세 대상 전자문서를 업로드하고 계약번호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수입인지가 첨부돼 불법사용을 원천 차단하고 납세자의 불편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수입인지 복사 등을 통한 부정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원본 문서의 임의 변경을 방지함으로써 원도급 업체의 갑질에 의한 하도급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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