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개인연금 계좌 이체 시 주의할 점은

이체할 금융사와 기존 금융사 모두 방문해야
55세 이후·5년 경과한 계좌 전액이체만 가능

(서울=뉴스1) 신수영 기자

▶계좌 이체를 할 수 있는 조건은

-가입자의 연령이 55세 이후이며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연금저축계좌 또는 퇴직연금(IRP)을 전액 이체하는 경우 계좌 이체가 가능하다. 연금저축계좌는 2001년 1월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신탁, 펀드, 보험도 계좌이체를 할 수 있다. 퇴직연금(IRP)은 퇴직소득이 있으면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된다.

▶IRP와 개인연금 간 자금을 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에 적용하는 세법이 다르다. 이체운영 초기에 생길 수 있는 세제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이체받을 금융회사와 이체 전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한다.

먼저 이체받을 금융회사(신규 가입 회사)에서 연금계좌(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를 개설한 뒤, 이체 전 금융회사(기존 가입 회사)에서 계좌를 해지하고 자금을 옮겨야 한다. 계좌 이체 신청서와 계좌 이체 시 유의사항을 확인 후 서명하면 된다. 앞으로는 이체할 금융회사 한 곳만 방문해도 이체할 수 있도록 간소화할 예정이다.

▶계좌 이체하면 연금수령 조건 등은 어떻게 변하나

-이체받는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가입일, 연금개시일, 연금수령 연차, 연금수령 한도 등이 적용된다. 다만, 이체받는 연금계좌를 새로 개설하면 이체 전 계좌를 기준으로 가입일을 선택할 수 있다.

▶계좌 이체를 제한하는 경우는

-배우자로부터 승계받은 연금계좌, DC계좌(2012.12.31 이전)의 자기부담금이 있는 연금계좌의 경우는 세금원천징수업무 혼란이 예상돼 이체할 수 없다. 또 2013년3월1일 이전에 개설한 연금계좌로의 계좌이체, 전액이체가 아닌 일부 자금을 이체한다면 소득세법령에 따라 이체가 제한된다.

▶계좌 이체 수수료가 있나

-가입자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계좌 이체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연금저축계좌는 상품(보험, 펀드)의 특성에 따라 해지 공제액 또는 환매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이밖에 유의할 사항은

-이체하고자 하는 연금계좌의 특성과 운영방식에 대해 충분히 인지한 후 계좌 이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연금저축계좌에서 퇴직연금(IRP)으로 이체하면,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고 담보대출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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