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규계좌 개설시 금융사가 실소유자 확인

(서울=뉴스1) 신수영 기자 = 내년부터 금융회사는 신규계좌 개설 등의 경우 고객의 실제소유자를 확인하고,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해당 거래가 거절된다. 자금세탁 관련 범죄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지난 5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실제소유자확인제도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계좌개설 또는 2000만원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시 금융회사가 고객 본인 뿐만 아니라 실제 소유자도 확인하는 제도다. 고객이 실제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히거나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 경우에 금융사는 실제소유자를 확인해야 한다.

여기서 실제소유자란, 계좌를 개설한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으로 해당 금융거래를 통해 궁극적으로 혜택을 보는 개인을 의미한다. 고객은 거래신청서 등에 실제소유자 여부를 예/아니오로 체크하게 되며,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을 통해 주주와 대표자 등을 확인한다.

다만 투명성이 보장되거나 정보가 공개된 국가․지자체․공공단체․금융회사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 확인의무 면제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자금세탁 관련 범죄행위 예방을 위해 선진국들은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도 한국에서 이를 시행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그동안 금융회사는 임직원을 교육하고 실제소유자 확인을 위한 서식 마련, 홈페이지 팝업창 공지, 대고객 홍보 자료 배포 등을 통해 안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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